1) NCS 과목은 1, 2학기별 교과목명은 동일한데 능력 단위가 다릅니다. 1학기에 내용 입력을 했다면 2학기에 입력안해도 되나요?
--1학기 내용이 거의 1500바이트 다 채워서 2학기에는 입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3학년 과목이라 2학기 내용을 넣기 위해 1학기 내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수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수시 전형 자료이기 때문에.
2) 현장실습생 중 여름방학 부터 2학기말까지 계속 실습을 하는 경우, 모든 교과의 출결이 인정결석 처리 됩니다. 이 경우 과목세특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는 치르러 온 경우 그 평가에 관한 특기 사항을 기재해도 되는지,
--모든 평가에 미응시한 경우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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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5-12-0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전문교과Ⅱ 및 현장실습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 1] 전문교과Ⅱ 과목이 3학년에 학년단위로 개설된 경우 능력단위가 다르더라도 1학기와 2학기를 합쳐서 1,500byte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기에만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기 구분없이 과목명만 명시됨을 안내드립니다.
[질문 2]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기재요령의 예시(고_184쪽)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84쪽)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_해설(2,3학년)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하)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 (라)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마)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