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생활기록부 발급

저희 반 학생선수 어머니께서 체육 관련 장학금 신청 때문에 2024년 1학기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담임이 아닌 행정실에서 생기부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행정실에 요청했는데 올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담임 화면에서는 올해 1학기까지는 생기부에 나와있는데 제가 출력하면 안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당해년도 내용이 포함된 생기부를 장학금 기관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11-04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은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외에는 [{민원}민원업무메뉴를 활용하여 발급합니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당해 학년도 서술형 입력 항목(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비공개가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39)

1. 4(처리요령)

재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유예면제)에 대해 나이스 플러스/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민원업무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당해 학년도학업 중단 학생학업 중단 발생 학년도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메뉴를 활용하지 않고반드시 [{민원}민원업무메뉴를 활용함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메뉴에서 출력함.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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