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연구보고서 작성 과목 선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탐구나 연구 자체를 포함하는 과목에 한해 연구보고서(소논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목 내용의 학습을 위해 연구나 탐구를 학습 방법 또는 수업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성취기준 자체가 연구와 탐구에 목적을 두는 경우에 한해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재가 허용되는 과목도 융합선택 과목이 주를 이루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윤리문제 탐구' 과목의 경우 1개 이상의 대단원이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윤리문제를 주제로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 주된 학습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보고서(소논문)를 세특에 기재할 때도 연구 제목, 주제,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과목별 학습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연구보고서(소논문)를 작성한 활동 자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윤리문제 탐구 과목은 '주제,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한 특기사항만 기재할 수 있으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과목은 교과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탐구활동의 주제 등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 과목별 수행평가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학생의 학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보고서(소논문) 기재와 관련하여 향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근거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부 질의사항은 귀하가 소속하고 있는 시도의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혹은 교육부 소관 부서로 질의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37쪽) 제4조(처리요령)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55쪽) 표준 가이드라인
•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윤리문제 탐구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57쪽) ➋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