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마라톤 대회 참가로 조퇴하려는 학생이 있는데
미인정 조퇴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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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마라톤 대회 참가로 조퇴하려는 학생이 있는데
미인정 조퇴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외부 기관 대회 참가로 인한 조퇴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부 기관 주최의 대회 참가로 인한 조퇴를 미인정 조퇴로 처리할지 여부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소속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퇴 처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2-63, 67쪽)
라. 미인정 결석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19) 별표 8 ‘2조 라목’ 7)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원수강 (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마. 기타 결석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68쪽)
다.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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