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정고시 생이라
대학 입시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100) 전형에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사용하는데
자격증 언급에
국가자격증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민간자격증인 2017-001041 병원원무행정사(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 자격증과
2017-001042 병원코디네이터(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 자격증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언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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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정고시 생이라
대학 입시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100) 전형에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사용하는데
자격증 언급에
국가자격증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민간자격증인 2017-001041 병원원무행정사(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 자격증과
2017-001042 병원코디네이터(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 자격증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언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내 자격증 취득 사실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가 없는 지원자의 서류평가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 국외고 졸업(예정)자, 국내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등이 해당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변경 사항은 작성할 수 없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학별 대체서식 양식이 상이하니 세부 사항은 지원 대학의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학생부 대체서식 내 자격증 취득 사실의 기재 가능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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