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대학편입용

대학편입용 생활기록부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9-0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대학 편입용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편입용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에 관한 내용이라면 

입학년도 및 졸업년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관리되는 방법이 다르기에 발급방법도 달라집니다.

2003년 1월 이후 졸업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민원업무] 메뉴, 정부24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2002년 이전 졸업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민원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2003년 1월 이후 졸업자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민원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민원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대학 편입학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절차는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 부서 또는 각급학교에 문의하시길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9쪽)

타. 재학생(휴학) 및 학업 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나이스 플러스/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민원업무]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학업 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민원업무] 메뉴의 ‘생활기록부(유,초,중,고)’를 활용함.

※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민원업무] 메뉴의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함.

※ [{민원}민원업무]의 출력상세경로는 [{민원}민원업무-민원처리-민원접수]의 {제증명민원}에서 ‘생활기록부(유,초,중,고)’와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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