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교외체험학습

학원 수강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을 학생이 쓰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8-18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원 수강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해설'에서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의 하나로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0쪽)

8)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66쪽)

라. 미인정 결석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2쪽)

19) 별표 8 ‘2조 라목’ 7)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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