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로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재요령 156쪽에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보충학습 여부 미기재'라고 되어있어 세특에도 쓰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장지도(보충지도)를 이수하며 ~~을 탐구하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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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기재 여부
안녕하세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로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재요령 156쪽에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보충학습 여부 미기재'라고 되어있어 세특에도 쓰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장지도(보충지도)를 이수하며 ~~을 탐구하고 ~~~할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보충학습) 내용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보충학습) 과정도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이수)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현재 1학년의 경우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한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해당 과정의 이수 내용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 등의 내용은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262쪽) 참고자료 11.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2024.9.12.) 주요 내용
◦ (학점 취득)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학점을 취득. 단, 미도달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등을 이수하면 학점 취득을 인정
- (귀국학생) 편입교에서 배정(결정)된 학년(학기) 이전의 학점은 편입교 교육과정의 편성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 재적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서 편성한 교과를 정상 이수한 경우, 재적교 교육과정의 편성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 (학생부 기재)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취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학업성취율 40% 미만인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할 경우, 성취도를 ‘E’로 부여(3단계 산출과목은 ‘C’부여)하며 보충지도 사실 미기재
- 학업성취율은 충족하고 출석률을 미달한 학생이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않아 최종 미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학업성적 결과*를 미기재하고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 최종 미이수자도 해당 과목 수강자 수에는 포함하여 원점수/과목평균, 석차등급,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 성적정보는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