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Q&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에 해외 국제학교로  편입을 갔습니다. 올해 대학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생기부를 발급받아보니 4학년 생기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인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8-0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당해학년도 학생부 정보 공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학년 1학기에 해외학교를 가기 위해 면제 또는 정원 외 학적 관리가 되어 4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학업이 중단되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재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유예, 면제)에 대해 나이스 플러스/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민원업무]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 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 39쪽)

타.재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유예, 면제)에 대해 나이스 플러스/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민원업무]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민원 업무]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 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생활통지표 작성 시 교육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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