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집행정지 인용시 생기부 기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4호 이상인 경우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행정소송을 정지하여 그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2)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경우, 생기부에 즉기 기재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취소 처분이 나온 경우, 이미 생기부 기재 사항이 반영되어 원하던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것 아닌지요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나요 ? 


3) 만약 8호의 전학 처분을 받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전하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부 기재만 즉시 전학으로 표시되는 것인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8-0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합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지원)청 소관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90쪽)

➊ 조치결정 일자

가. 조치결정 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기구로 2019학년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의미함.

나.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➋ 조치사항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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