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고등학교 입학 후 자퇴한 후 고등학교 재입학 가능할까요?

제가 딸애랑 고등학교를 힘들게 들어갔는데요..딸애가 입학식 하루가고 게속 무단으로 결근을하고 안가구있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애는 낮과밤이 바껴 아침에 학교등원이 힘든상태였거든요

입학하고 7~8일정도 무단결근하고 학교에 전화와서 갔더니 이대로 무단결근이 질어지면 퇴학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자퇴를 시켰는데

딸애한테 뒤늦게 알려주었더니 왜맘데로 했냐구 저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게되었다고 학교가고싶은데 어떻할거냐구 저때문에 정신병걸리겠다고 많이 힘들어해서요

저도 저맘데로 자퇴를 한 건 너무 미안한데 저도 학업숙려제가 있었으면 시켰을건데 고등학교는 없는 줄 알어서 나중에 학교 못 다니게될까봐 걱정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이제 딸애가 학교를 너무 가고싶어해서 저도 맘이 아프고 딸애도 힘들어해서 네이버검색하다 찾게되어서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혹시 올해 힘들더라고 다름 학교라도 갈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7-3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입학’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입학이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하며,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을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재배정 받는 방법 등 고등학생의 입학전형·편입학재입학휴학자퇴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므로 

자세한 학적 처리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소속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4쪽)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처리)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6쪽)

··고등학생의 입학전형·편입학재입학휴학자퇴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에 준하여 처리함.(중학교 기재요령 인적·학적사항’ 참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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