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입학’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입학이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하며,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을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재배정 받는 방법 등 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므로
자세한 학적 처리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소속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4쪽)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처리)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6쪽)
라.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학적처리에 준하여 처리함.(중학교 기재요령 ‘인적·학적사항’ 참고)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