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외국인 학생의 취학(입학) 및 진급 문의

외국인 학생의 취학 및 진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본교의 병설유치원을 다녔고 졸업이 후 학생의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입학 당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입학 학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귀국하여 학교에 취학을 희망(6월 24일)했습니다.

취학 희망일이 수업일수의 2/3에서 12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교는 이 학생을 1학년으로 취학시키고

2학기말에 학력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진급을 시키고 싶은데...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메뉴얼에 따라

"이수 인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2학기에 입교하더라도 진급할 수 없고, 다음해 1학년 1학기부터 재수학 하게 됨."

"귀국학생은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학생과 귀국학생은 대상이 다르게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하나요?

2.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1학년 학생은 입학이 아닌 취학으로 학적 생성을 헤야하나요?

3. 학적 생성 후 수업일 수와 상관없이 진급할 수 있는 방법(학력심의위원회 등)은 없나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6-2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외국인인 학생의 취학 및 진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은 귀국학생에 해당하여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학년 배정을 받아 취학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 합니다.

3. 유급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취학 이후 학년 종료일까지 3분의 2 이상 수료한 경우 진급이 가능합을 안내드립니다.

학적사항의 세부적인 사안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므로 보다 상세한 사안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_45~46쪽)

1. 제7조(인적·학적사항)

라.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2. 별표 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가. 입학

 1)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2)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한다.

나. 취학

 1)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한다.

 <예시>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마.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나)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진급대상자 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 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의 {유급자관리} 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다)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초_53~55쪽)

바.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1)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 학년 배정을 받아 취학·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취학·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2) ‘귀국학생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이하 생략)...

 3)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5)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6) 귀국학생 등이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학년 배정 방법

   (1)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나)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다)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라)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초_59쪽)

하. 기타 학적처리 방법 

 2) ‘2023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edu4mc.or.kr)’와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edu4mc.or.kr)’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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