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전입신고 공백

저희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어 지금 거주중인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전입신고 가능한 날은 6월 2일이고 저희가 현재 전세를 빼는 날은 5월 26일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런경우 

아이가  타 지역에 있는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주일동안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5-04-1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전입지에 따른 학교배정 및 전학’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_45쪽)              

1. 제7조(인적·학적사항)

가.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주소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거주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 합격 내용을 입력하되, 중학교 입학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입력한다.

라.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 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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