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2025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 변경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문의 드려요.
- 작성자 정*훈
- 회원유형 교사
- 작성일 2025-02-17
- 조회수 7884
- 학교급 고등학교
- 구분 교과학습발달상황
- 관할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5-02-25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2025년도 1학년 개인별 세부특기사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현재 고교 2,3학년)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이 16(교과수업)+1(자율적 교육활동)로 편제되어 수업량 유연화로 운영되며,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개정 교육과정인 2025년도 1학년은 교과별 이수 단위가 192학점으로 축소되고 학점당 시수가 16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량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을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1학점당 16회 이후 진행되는 각종 교육활동에 대해 학교교육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활동을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과목 수업 시간으로 진행한 과목 융합수업은 해당 과목들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수립된 교육활동은 해당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자치・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 참여 학생 포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일반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84)
하)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
(1)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 참여 학생 포함)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 여 입력한다.
(마)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93쪽)
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함.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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