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일반편입학 vs 귀국자편입학
- 작성자 강*정
- 회원유형 기타(일반)
- 작성일 2024-09-03
- 학교급 고등학교
- 구분 인적·학적사항
- 관할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09-0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편입 구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편입학에 대한 정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에 대한 해석을 따로 제공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적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35쪽)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34쪽)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35쪽)
나. 편입학
1)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2) 고등학교의 장은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와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1년 이상(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학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가 편입학 신청 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41쪽)
바.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1)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 학년 배정을 받아 편입학하는 경우
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하는 경우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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