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비법적 전염병으로 학교재량으로 출결인정시 출결인정기간

비법적 전염병(결막염, 전염성 소견받음) 학교장 재량으로 출결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소견서에 출결인정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소견서에 출결인정기간이 나와있지않더라도, 학교장이 재량으로 출결인정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4-07-2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비법적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출결 처리 방법의 경우 소속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477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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