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비법적 전염병으로 학교재량으로 출결인정시 출결인정기간
- 작성자 오*지
- 회원유형
- 작성일 2024-07-22
- 조회수 6896
- 학교급 고등학교
- 구분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07-2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비법적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출결 처리 방법의 경우 소속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477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