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에 아버지의 해외 근무로 해외로 전 가족 이주하는 학부모 가정의 학생이 해외 현지 인터네셔널 학교에서 현재 한국에서 성정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현재까지 실시한 수행평가 일람표를 발급하였는데 학교에서 발급한 수행평가 일람표를 번역(회사에서 했다고 합니다.)을 해오셔서 번역된 일람표를 학교에서 확인(원본대조필)을 요청해오셨습니다. 문의 드릴 말씀은 첫째, 학부모께서 요구하신 성적증빙자료로 수행평가 일람표를 발급해주는것이 가능한지요 둘째, 학부모가 번역해온 수행평가 일람표를 학교에서 확인(원본대조필)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문의 드립니다.
기재 문의(Q&A)
학생생활기록부 영문본 공증
- 작성자 유*혁
- 회원유형 교사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062
- 학교급 초등학교
- 구분 인적·학적사항
- 관할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06-07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생수행평가 자료 영문 공증 및 성적일람표 확인’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업무]메뉴를 활용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당해년도에 완료되지 않은 자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의 성적과 그 증명처리 방법의 역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의 성적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하듯이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으로 나갈때 한국학교에서 재학증명서외에는 영문으로 출력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외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질의하신 내용처럼 번역하고 공증받는 부분은 학부모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의 처리와 지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마다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시도교육청 학적담당과 협의하여 처리하길 권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4쪽- 귀국학생에 대한 처리요령 참고)
(초 30쪽~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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