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Q&A
유급 또는 유예,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 작성자 김*경
- 회원유형 기타(일반)
- 작성일 2024-04-26
- 조회수 23016
- 학교급 중학교
- 구분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04-2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장기 결석에 따른 학적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유예와 유급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4세대 나이스 도입 이후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장기결석한 경우는 유예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 신청에 의한 ‘유예’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을 학적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년 말에 유급으로 학적을 처리하거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학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4쪽)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5쪽)
1. 제7조(인적·학적사항)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6쪽)
마.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43쪽)
바.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2)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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