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생활기록부 정정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에 관한 질의

퇴직한 교원입니다. 퇴직 전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아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류내용: A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B의 특기사항이 기록됨. B의 특기사항에도 같은 내용(B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됨. 새 학년이 시작되고, 저는 퇴직한 상태에서 A학생이 생활기록부에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제게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담임선생님, 학교 관리자님과 상의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전송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자료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여는 것 부터 허락치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하는 회의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 다른 판단의 주체가 있는지요? 2) 더불어 학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면 학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회의가 열리는 것인가요? 3)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는지(전출이나 교육청에 요청 등)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의 주체 및 정정을 위한 대체 방안 존재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2.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단위학교에서 조직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장은 단위학교의 장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개최 여부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자료의 객관성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외에는 자료의 객관성을 판단할 주체가 없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단위학교에서만 가능하므로, 타 기관에서 정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60)

1. 19(자료의 정정)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다만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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