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생활기록부 정정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에 관한 질의
- 작성자 황*지
- 회원유형
- 작성일 2024-03-25
- 조회수 4045
- 학교급 고등학교
- 구분 자료의 정정
- 관할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03-2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의 주체 및 정정을 위한 대체 방안 존재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2.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단위학교에서 조직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장은 단위학교의 장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개최 여부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자료의 객관성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외에는 자료의 객관성을 판단할 주체가 없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단위학교에서만 가능하므로, 타 기관에서 정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60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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