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교양교과군의 평가
- 작성자 조*정
- 회원유형
- 작성일 2024-02-24
- 학교급 고등학교
- 구분 교과학습발달상황
- 관할교육청 전남광주통합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4-02-27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양교과군 과목의 평가 및 성적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다만,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교양교과군 과목의 평가 및 성적 처리방법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정해진 귀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94-95쪽)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
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바.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고_104-105쪽) 4.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
가. 평가 계획 수립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학년별・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4)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5)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