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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건강장애학생 위탁 기관(원격수업 기관) 운영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거]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p.55 / 중학교: p.57 / 고등학교: p.54) 출결상황 - 해설 1. 훈령 제8조(출결상황) 가.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매 학년 190일 이상 건강장애학생 위탁 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경우, 위탁된 기간동안 위탁 기관의 학사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학기 중간에 위탁 기관에 위탁되었다가 학교 복귀하여 위탁 기관을 학기 중간에 퇴교하게 되는 경우 이 학생의 전체 수업일수는 위탁 전의 학교 수업일수+위탁 후 위탁되어 있는 동안의 위탁기관 수업일수+위탁 기관 퇴교 후의 학교 수업일수가 되는데요, 학교와 위탁 기관의 방학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위탁, 중간 퇴교 학생은 간혹 전체 다 합친 수업일수가 190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의 수업일수 관련 부분(학교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매 학년 190일 이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려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두 가지 해석 중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문구 중 '학교의 수업일수'를 '학교에서 정한 학교의 공식적인 수업일수(개별로 상이해지는 수업일수는 제외)'로 해석하여 학생 개인은 매 학년 190일 이상이 되지 않아도 학년 수료가 가능함. 2. 문구 중 '학교의 수업일수'를 '학교 및 학교 내 전체 학생의 수업일수(개별로 상이해지는 수업일수도 포함)'로 해석하여 학생 개인도 매 학년 190일 이상이 되어야 학년 수료가 가능함. 어떤 해석 및 처리 방법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신 답변 바탕으로 위탁 기관 내부적으로 안내를 통일하고, 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경우 정확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수업일수와 수료에 필요한 출결일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의 수업일수는 법적으로 190일 이상 편성되어야, 위탁 기관의 교육일정과 학교의 학사일정이 상이하여 학생의 출석일수가 190일보다 부족하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에서 편성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5쪽
1. 훈령 제8조(출결상황)
가.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매 학년 190일 이상
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