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독감으로 인한 등교중지 지침은 어떻게 될까요?
- 작성자 김*정
- 회원유형
- 작성일 2023-10-04
- 학교급 초등학교
- 구분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3-10-06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독감으로 인한 등교중지 지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이며, 무증상 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등교 가능 여부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관련 출결 처리 안내」 공문에 따라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독감으로 인한 출결의 세부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관련 출결 처리 안내」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2319(2023.6.9.)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_51~52쪽)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