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건강검진으로 학교를 결석하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병결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기재 문의(Q&A)
학생 건강검진
- 작성자 박*진
- 회원유형
- 작성일 2022-10-17
- 조회수 3838
- 학교급 고등학교
- 구분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2-10-23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건강검진으로 인한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_52쪽)
07. 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인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질의하신‘건강검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한 ‘건강검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건강검진이라면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위해 결석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학생의 상황에 따라 귀교의 출결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셔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