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학생선수아닌 아마추어 야구나 축구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아마추어 야구나 축구대회 참가, 발레 콩쿨 등을 목적으로 체험학습을 사용해도 되나요?

생기부 기재요령 58쪽에 보면 미인정결석 사유에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이 있더라구요~

그럼 체험학습으로도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2-09-2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외대회참가 학생의 출결상황 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8) 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라. 미인정 결석

    7)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_57쪽)

7) 교외체험학습 출결관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초_58쪽)

16) 별표 8 ‘2조 라목’ 7)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외대회 참가 학생의 출결 상황 처리는 학교장의 허가 또는 인정을 통해 결정하며,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역시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학교장의 허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미인정결석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결 상황의 처리는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므로 귀교의 학칙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학습 등은 신중히 판단해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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