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결석이나 기타결석이 전체 출석일수중 3분의1이상이면 유급인건가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결석이나 질병지각,조퇴는 유급에 영향을 미치지않나요?
기재 문의(Q&A)
고3 유급기준
- 작성자 홍*기
- 회원유형 학생
- 작성일 2026-09-28
- 조회수 117
- 학교급 고등학교
- 구분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6-10-0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유급 처리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급이란 해당 학년 교육 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미수료는 출석 일수로 계산하며, 출석 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질병·미인정·기타 결석만 결석 일수로 산정합니다.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조퇴·지각·결과의 횟수’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학기중 학적 변동학생, 위탁학생 등은 학생 개인의 수업일수가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유급을 계산할때는 출석일수로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수 = 학교장이 정한 수업일수 - 결석일수)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34쪽)
제7조(인적 학적 사항), 별표7(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47쪽)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출석해야 할 총 일수를 말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54쪽)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등교시각, 하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59쪽)
다.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