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모상 결석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학교장 결정사항이라고 하였는데 보모님의 결석신고서 제출만으로도 가능할까요?
기재 문의(Q&A)
경조사 결석 증빙 서류 제출
- 작성자 조*국
- 회원유형 교사
- 작성일 2026-09-04
- 학교급 초등학교
- 구분 출결상황
- 관할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6-09-07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증빙서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증조부모의 사망은 경조사에 해당하여 3일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증빙자료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결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학교의 출결관리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1쪽)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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