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작은 할아버지 사망의 경우 경조사 결석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할아버지 사망의 경우 경조사 결석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한가요? 

기재요령에는 조부모상만 써있어서 출석인정이 안된다고 보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 g-one이에 문의했을 때는 작은할아버지(종조부)를 조부모로 인정한다라고 나오더라구요. 

출석 인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9-0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작은 할아버지 사망 시 출결상황 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1쪽에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작은 할아버지는 보통 할아버지의 남동생을 일컫는 표현으로 '숙조부'라 합니다. 이 경우 위 경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1쪽)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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