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생이 2025학년도에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자퇴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도 삭제를 할 수 없는 게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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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생이 2025학년도에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자퇴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도 삭제를 할 수 없는 게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자퇴한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7호) 삭제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7호(학급교체)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삭제합니다.
다만 자퇴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을 기준으로 삭제 시점을 산정합니다. 즉, 제7호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다면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4년 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삭제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51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삭제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고 51쪽)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고 75쪽)
6) 유예・면제・자퇴, 휴학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에 당해 학년도 졸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제4호・제5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제6호・제7호・제8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4년 후에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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