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학기 활동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기 초에 제출한 자유학기 운영 계획서상의 활동과, 학기 중 실제로 진행한 활동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예시처럼 계획서에 없던 '포스터 제작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 실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기재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6-07-10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자유학기 운영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학기활동상황에 입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계획이 변경된 경우 계획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사항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8쪽)
2.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9쪽)
➌특기사항
가.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프로그램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