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여부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p.52)에 따르면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조부모님의 사망 발생 전날(위독 상태)로 결석한 경우에도, 다음날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결석일을 경조사 출석인정결석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2.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인정 범위(최대 5일) 내에서 사망일 이전 결석일까지 포함 가능한지

 

학교 현장에서의 정확한 적용 기준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7-0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조사(사망) 발생 전날 결석 시 출석인정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에 따라, 조부모의 사망 전날 위독하여 결석한 경우도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일을 포함하여 출석인정 결석을 처리한다면, 전일부터 5일의 범위 내(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에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2쪽)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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