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p.52)에 따르면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조부모님의 사망 발생 전날(위독 상태)로 결석한 경우에도, 다음날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결석일을 경조사 출석인정결석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인정 범위(최대 5일) 내에서 사망일 이전 결석일까지 포함 가능한지
학교 현장에서의 정확한 적용 기준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답변관리자
- 답변일
- 2026-07-0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조사(사망) 발생 전날 결석 시 출석인정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에 따라, 조부모의 사망 전날 위독하여 결석한 경우도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일을 포함하여 출석인정 결석을 처리한다면, 전일부터 5일의 범위 내(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에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2쪽)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