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귀국학생 등' 학적 처리 방법

수고 많으십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41 중

“ 가)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7-0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국학생 등'이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 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국학생 등’이 국내 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할 때, 학년 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국학생의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학년을 배정하거나

 2) 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단위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과 같이 학년 배정을 받는 경우는 외국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할 때이며, 
이 경우 외국학교의 재학기관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배정)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학적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적 관련 지침을 확인하거나 소관 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41쪽)
라.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나)「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취학‧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42쪽)
 5)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43쪽)
7) ‘귀국학생 등’이 입학·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한다. 

  다)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한다. 

  라)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다.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마)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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