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1학년 자유학기의 경우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과 자유학기활동관리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일부 수업은 교실에서 하고,일부 수업은 통합교육지원실에서 개별화교육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세특과 자유학기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나요?
2. 입력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예시)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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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과세특 및 자유학기 활동상황 입력 관련 문의
고생 많으십니다.
1학년 자유학기의 경우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과 자유학기활동관리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일부 수업은 교실에서 하고,일부 수업은 통합교육지원실에서 개별화교육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세특과 자유학기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나요?
2. 입력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예시)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유학기 교과세특과 자유학기활동상황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교과 편성 시간을 나누어 참여하는 교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교과담당교사가 교과학습 수업 및 평가 과정(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되, 필요시 특수학급 참여 시간의 교육활동 및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교과세특 입력과 관련된 자세한 처리 방법은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와 ‘2021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 자료’를 참고).
또한,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프로그램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므로 프로그램에 1시간이라도 참여한 경우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1시간이라도 참여하지 못한 경우(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예시를 참고하여 사유를 학교에서 정한 후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사유를 입력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암시하는 ‘개별화교육’은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입력하며, ‘기재예시’는 참고자료로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술형 항목에 입력할 내용을 지정해 드리지 않으며, 이는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8쪽)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교사가 교과학습 수업 및 평가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구체적,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2쪽)
➋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하되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3쪽)
- 다만,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2021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 자료(15~16쪽)
Q4 중학교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구체적인 내용은 Q5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Q5 고등학교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에 따라 특수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교과 편성 시간의 전체를 통합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참여하거나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편성 시간을 나누어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합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9쪽)
➌특기사항
가.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프로그램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나. 자유학기활동상황 각 프로그램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방안 안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9690(2020. 12. 23.)
◦ (전체 미 참여) 위탁, 장기결석 등으로 특정 교과 또는 창체 영역의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각 항목의 기재 방법 준수
※ 단, 특수교육대상자를 암시하는 ‘개별화교육’은 ‘순회교육’으로 변경하여 입력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9쪽)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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