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로활동에
직업계 고등학교 선택과 학과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진로 목표와 연관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음
과 같이 구체적인 학교명이 아니므로 ‘직업계 고등학교’라는 말이 기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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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활동에 '직업계 고등학교' 기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진로활동에
직업계 고등학교 선택과 학과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진로 목표와 연관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음
과 같이 구체적인 학교명이 아니므로 ‘직업계 고등학교’라는 말이 기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기재 금지 사항 여부 확인’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유의사항에 의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 구체적인 기관명,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를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이 위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최종 기재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8쪽)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내대회는 ‘수상경력’ 항목에만 입력할 수 있으며, 교외대회는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경우에도 기재할 수 없음.
다.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기관 유형 )’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 (기관유형)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기업
▸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포함
▸ 지역사회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한함
▸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운영교에 한하여 기재 가능
2) 강사명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파.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이외 항목에 입력 불가
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은 ‘인적・학적사항’, 수상 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비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