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인솔자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의 동행 여부 및 인솔자에 대한 범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승인 여부는 소속 시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근거한 귀교의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장이 본 결석에 대해 교외체험학습으로 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본다면 출석인정결석으로,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혹은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상황에 대해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하실지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실지에 대해서는
귀교의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과 학교에서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학교장이 결정하시길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2쪽)
나. 출석 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학교장은 가정학습 승인 시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3쪽)
나. 출석 인정 결석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중 56쪽)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