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외국인 재학생의 개명

안녕하십니까

본교에 중국 국적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중인데 개명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인 학생 개명으로 인한 정정일 경우, 등본/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서류로 정정 증빙서류를 마련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학생은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상주인구등록카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주인구등록카드에 현재 이름과 이전 이름이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영문 표기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정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5-3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외국인 학생의 개명에 따른 증빙 서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 해야합니다.

 

성명에는 영문 또는 한글로 입력되어야 하므로,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상주인구등록카드에 있는 성명(한자)은 입력할 수 없으니, 개명 내용이 들어간 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를 다시 발급 받아 처리 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36쪽)

➊ 학생정보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마. 학생정보 변경 시,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탭에서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하며,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menuVO:::
menuCode: m30103
menuName: 일반
menuType: 3
menuSubType: m30103
menuSubType2:
menuUrl: list_m30103
menuNavi:
menuDepth: 4
menuPcode: m30100
menuShowtype: 0
menuLnbuseyn: Y
menuPfullname: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학교생활기록부 상담>기재 문의(Q&A)
menuPfullcode: >web>m30000>m30100>m30103
menuPfullnameForTitle: 외국인 재학생의 개명 | 기재 문의(Q&A) |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menuUsetype: 0
menuOldpfullname: N
threeDepthMenuName: 기재 문의(Q&A)
twoDepthMenuName: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threeDepthMenuCode: m30100
twoDepthMenuCode: m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