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에 출생한 졸업생의 성명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개명한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당시 호적에 잘못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갖춰 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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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성명 정정
1956년에 출생한 졸업생의 성명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개명한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당시 호적에 잘못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갖춰 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인적사항(개명) 정정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하며,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 정정은 생략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이 날인합니다. 관련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 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37쪽)
마. 학생정보 변경 시,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하며,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12쪽)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 정정은 생략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이 날인한다. 관련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의 날인을 받으며, 관련 증빙자료는 수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 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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