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학교생활기록부 성명 정정

1956년에 출생한 졸업생의 성명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개명한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당시 호적에 잘못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갖춰 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5-27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인적사항(개명) 정정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하며,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 정정은 생략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이 날인합니다. 관련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 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37쪽)

마. 학생정보 변경 시,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하며,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112쪽)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 정정은 생략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이 날인한다. 관련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의 날인을 받으며, 관련 증빙자료는 수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 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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