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학교에 등교했는데 미인정결석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출결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제 사례가 발생하여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기재요령에 관련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요. ㅠ.ㅜ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내용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학교에 왔는데 미인정결석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학생들이 학교에는 등교하였으나,

1) 점심시간에만 학교에 왔다가 귀가하거나,
2) 담임교사 확인 없이 일부 수업만 참여 후 귀가하거나,
3) 쉬는 시간에만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출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교육부 출결 지침상,
“학교에 물리적으로 등교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까지 가능한지, 또는 미인정 결과·조퇴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히, 
1) 학교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결석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또는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3)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출결 운영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교육부 지침, 기재요령, Q&A 또는 운영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출결규정을 만들면 안될 것 같아서 정확한 해석과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5-29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결석, 지각, 조퇴 처리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각 및 조퇴, 결석 등의 출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소속 학교에서 결정할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선생님과 학교의 힘든 부분을 이해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특정상황에 대해 결정해 드리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7쪽)

② 출결상황은 별표 8에 따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어 입력하되,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말한다.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등을 말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54쪽)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등교시각, 하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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