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귀국학생 학년 배정 문의(초등)

안녕하세요?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에서 귀국학생 재취학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주무관입니다.
수많은 학적관련 문의로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얻고자 저 역시 문의를 좀 드려보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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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국내 및 해외 학적을 지닌 학생이 있습니다.
- 2014년생
- 2021년 3월, 구미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후, 21년 4월에 미국으로 인정유학(부의 주재원 파견)
- 2021년 8월, 미국 학교에 Grade1으로 입학
- 2026년 6월, Grade5 이수 예정
※ 해당 미국 학교 학년제 및 학기: G1~G5(초등), G6~G8(중등), G9~G12(고등) / 학년당 2학기제
     → 8월에 학기 시작 후 다음해 6월에 학년 종료


위 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한지요? (학부모님의 질의입니다)

 

Q1. 만약 Grade5를 마치고 2026년 8월에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한 학기가 부족함에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재취학이 가능할까요?

 

Q2. Grade5를 마치고 26년 8월에 귀국했지만 학생과 부모가 원한다면 한 학년을 낮추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로 재취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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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로서 학부모님의 질의에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법령과 규정 및 기타 여러자료를 참고하면서 느낀 불확실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조제1항제5호
- 2025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도움자료(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등)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등)
- 귀국자 편입학 질의답변 사례집(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인정으로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해당 학생의 학교는 초등과정이 5년이기 때문에 Grade5를 마치면 우리나라 학제상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초등6학년 2학기도 가능하거니와 심지어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한 학기가 부족하므로 학교장 판단하에 중학교 1학년 2학기로도 배정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참고자료 1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한 귀국자 편입학 질의답변 사례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해도 제 판단으로는 초등6학년 2학기 또는 중1 2학기도 가능해보입니다.

☞ [참고자료 2쪽: 귀국자 편입학 질의답변 사례집 36P ]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2025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도움자료도 참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제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부족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해당 학년으로 입교 가능하고 비록 초등과정을 5년만 이수했지만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다만 이 자료가 외국인 학생에게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 한국인 귀국학생 학년 배정에 업무상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3,4쪽: 2025학년도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도움자료 31~33P ]
 

 

하지만,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귀국할 경우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Grade5를 마치고 온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학생에게 해당되는 외국학제(5-3-4-4제)를 적용하면 초등 졸업학력에 1년이 부족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 [참고자료 5쪽: 외국 및 우리나라 교육학제]
☞ [참고자료 6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43P]

 

 

 

평소 귀국학생 재취학 업무 시, 다소 복잡한 여러 규정과 해석의 차이, 더불어 학생의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상 일관된 결론이 나오는게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의내용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검토해보실 내용이 많아 업무상 많은 부담과 불편함을 드린거 같아 매우 죄송합니다. 학부모님께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드리고자 여러 정보를 찾다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의 귀국 및 학교 재취학에 대해 학부모님께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5-2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국학생의 재취학 시 학년 배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국학생 등의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내용으로는 해당 학생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5학년까지 마치고 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6학년에 재취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으므로 5학년에 재취학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므로,

질의하신 학생의 학년 배정 관련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43쪽)

7) ‘귀국학생 등’이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한다.
다)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한다.
라)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다.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마)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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