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상담으로 질병 조퇴 혹은 질병 결석이 가능할까요?

학생이 학생건강센터나 정신과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 확인증을 받아온다면 이를 질병결석이나 질병조퇴로 인정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5-1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질병결석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결석은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이므로 질병결석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세부적인 절차 등은 학교에서 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각・조퇴・결과도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특정 상황에 따른 결석 종류를 결정해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2~53쪽)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4쪽)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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