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만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출결특기사항은 ‘기타결에 대한 사유, 개근’만 필수이고
이전에 있었던 특정일 이상의 장기결석에 대한 사유는 필수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완화된 건 알겠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 입력 시 사유 입력 여부를
학교장이 정하고 단위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장기결석의 특기사항 사유 입력 여부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정하면
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장기 결석에 대해 특기사항 입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더라도 기재하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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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 문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59쪽
특기사항
가-2) 질명, 미인정 결석: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 2)와 3)의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함.
위 두 문장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가-2)는 입력 주체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은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예외 없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예를 들어 장기결석의 경우
학교장이 기재여부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정하면
입력 주체가 장기 결석에 대해 특기사항 입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더라도 기재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이게 정리되어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생기부 연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출결 특기사항 입력 범위 및 기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는
입력 주체의 판단에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기존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입력 범위를 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 질병・미인정 결석’과 ‘3)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함.'이라는 문구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 입력 시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장이 정하고,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라는 차원 즉, 단서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두 문장은 그 의미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2026학년도에 개정된 출결상황 특기사항 입력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59, 60쪽)
➌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질병・미인정 결석: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다만, 질병결석 사유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의무교육 대상자가 미인정 유학으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된 경우 또는 미인가 교육시설로 이동한 경우 등 필요시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음(단, ‘미인정유학’의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의 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만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예시> 미인정유학(64일), 미인가교육시설(64일)
3)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많은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2) 질병・미인정 결석’과 ‘3)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입력 여부, 입력 기준, 입력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단위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