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반일체험학습 신청 후 당일 전일 결석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반일로 신청해두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교외체험을 갔습니다.

 

신청을 반일로 했는데 당일날 전일로 사용한 경우

 

이 학생을 결석처리해야하는지, 전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5-0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외체험학습 인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기간 및 횟수를 기준으로 출석인정결석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따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소속 시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확인하신 후 처리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_51쪽)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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