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1~3호 조치를 받은 후 다른 사안으로 같은 학교급에서 1~3호를 받으면 2개 다 기재하는 것으로 메뉴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4호조치를 받아서 이미 기재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1~3호를 받은 경우는 두번째 받은 1~3호 조치는 기재유보 대상이 맞는지요?(기재유보를 적는 경우는 2가지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4호 조치 받은 후에 1~3호를 받은 경우는 메뉴얼상에 나와있는 기재유보를 생기부에 적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1~3호를 받은 후 4호를 받으면 2개 다 기재인데 순서가 바뀌어 4호조치를 받은 뒤에 1~3호를 받으면 기재유보가 되는게 맞는가싶어서요)
※ 학교급이 변경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5-0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제4호 조치 이후 다른 사안으로 받은 제1호~제3호 조치의 기재유보 대상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의 조건부 기재유보는 20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해당 학생은 즉시 기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91쪽)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거나 서로 다른 조치사항이 2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조치사항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모두 입력한다.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의 조건부 기재유보는 20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