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서술형 항목 정정 요건 관련 질의

 서술형 항목 정정 요건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판단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2025학년도에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하여 수행평가의 특정 내용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추가 기재) 요청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1. 학생의 수행평가 활동지를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과목 담당 교사가 기 입력된 내용 외에 추가로 작성 및 보관해 놓은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결과물에는 2025년이라는 연도가 인쇄되어 있고, 해당 수행평가는 평가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결과물과 해당 학년도의 평가계획서로 서술형 항목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다’의 ‘전체 누락’ 해석 범위

 이미 서술형 항목 자체는 작성되어 있으나, 수행평가 중 특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 누락’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전체’는 서술형 항목 전체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특정 수행평가 관련 내용 전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교사의 세특 기재 안내 발언이 있는 경우의 정정 가능 여부

 수업 중 특정 항목의 내용을 작성해 오면 세특에 반영하겠다고 안내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재요령상의 정정 사유인 ‘누락'으로 보아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미 해당 과목의 세특 기재가 완료된 상태에서 구두로 안내했던 내용을 사후에 추가 입력하는 행위가 기재요령 상 허용되는 ‘정정’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사후 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5-04

안녕하십니까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이전 학년도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정정 시 객관적 증빙자료 요건 및 누락의 해석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및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1.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한 경우, 
 2)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뒤바뀐 경우, 
 3)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

 

2. 3.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는 특정 수행평가 영역의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이 아닌, 서술형 항목의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아울러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상 판단과 증빙자료는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65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서술형 항목의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 따른 정정 외에도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다음 3가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년도의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한 경우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뒤바뀐 경우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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