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항목 정정 요건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판단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2025학년도에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하여 수행평가의 특정 내용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추가 기재) 요청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1. 학생의 수행평가 활동지를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과목 담당 교사가 기 입력된 내용 외에 추가로 작성 및 보관해 놓은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결과물에는 2025년이라는 연도가 인쇄되어 있고, 해당 수행평가는 평가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결과물과 해당 학년도의 평가계획서로 서술형 항목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다’의 ‘전체 누락’ 해석 범위
이미 서술형 항목 자체는 작성되어 있으나, 수행평가 중 특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 누락’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전체’는 서술형 항목 전체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특정 수행평가 관련 내용 전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교사의 세특 기재 안내 발언이 있는 경우의 정정 가능 여부
수업 중 특정 항목의 내용을 작성해 오면 세특에 반영하겠다고 안내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재요령상의 정정 사유인 ‘누락'으로 보아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미 해당 과목의 세특 기재가 완료된 상태에서 구두로 안내했던 내용을 사후에 추가 입력하는 행위가 기재요령 상 허용되는 ‘정정’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사후 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