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6페이지
제10조 ①
· 제2항 …………..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취득상황’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Q. 자격증 명칭(정보처리기능사 등) 및 취득사실이 아닌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함” 이런 내용을
진로활동 특기사항 이나 행동특성종합의견 등에 기재를 할 수 없나 ?
Q “자격증” 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격증 취득상황”이외에 입력하면 안되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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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6페이지
제10조 ①
· 제2항 …………..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취득상황’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Q. 자격증 명칭(정보처리기능사 등) 및 취득사실이 아닌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함” 이런 내용을
진로활동 특기사항 이나 행동특성종합의견 등에 기재를 할 수 없나 ?
Q “자격증” 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격증 취득상황”이외에 입력하면 안되는 건가 ?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자격증 관련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 되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질의하신 내용(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학생의 행동특성)이 작성자(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자격증 명칭이나 취득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 규정 등 근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곳으로, 특정 문구의 기재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해드리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18,19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파.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이외 항목에 입력 불가
(고_85쪽) 11. 창의적 체험활동 ⑥ 진로활동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학생의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고 158쪽)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훈령 및 해설] 제16조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입력하고, 학생의 성장 정도,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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