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매 학기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 상황에 따라 1년에 한 번만 학관위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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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매 학기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매 학기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 상황에 따라 1년에 한 번만 학관위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입력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 횟수 와 시기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학기별로 마감해야 하나,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마감 기준은 학기 단위가 아닌‘학년도 단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뿐만 아니라 학기별 또는 학년별 입력 여부 등과 같은 세부 사항 또한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학기별 입력이 필수가 아니며, 동일 과목에 대해 학기별로 입력할 경우(1학기와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
다만, 1학년의 경우 자유학기에는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에 대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자유학기가 아닌 학기에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입력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3쪽)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다만,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2쪽)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 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와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중 105쪽)
교과학습발달상황
Q1
우리학교는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시행합니다. 1학년 1학기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사항을 기재하였다면, 1학년 2학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1학년 2학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