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누가기록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수시간도 삭제되어 이수시간기준등록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한 학생이 자율/자치 활동이 있는 날 결석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확인을 못하고 특기사항에 해당 날짜의 자율/자치 활동을 기록한 경우 생기부 담당자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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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체 자율 누가기록과 특기사항 대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누가기록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수시간도 삭제되어 이수시간기준등록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한 학생이 자율/자치 활동이 있는 날 결석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확인을 못하고 특기사항에 해당 날짜의 자율/자치 활동을 기록한 경우 생기부 담당자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검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소감문, 독후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작성 시에 학생이 참여하지 활동에 대해 관련 내용을 입력 주체가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해 드리는 곳으로, 누가기록 미기재에 따른 미참여 일자에 대한 학생 활동 내용을 특기사항 기재하는 등 작성 오류 검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안내해드립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 제외됨.
②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28쪽)
➊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 학생의 활동 태도,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한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 입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누가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