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졸업 시 학교폭력 삭제 결재라인

안녕하세요?

졸업 시점에 학교폭력 삭제 절차와 결재라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절차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요령에 ‘서면 보고. 통보’라 함은 K-에듀파인의 내부 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함.이라 써있고요.

 

1.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학성위)에 ‘통보’한다.

  - 가이드북에 ‘담임 협조’라고 있는데, 결재 라인에 해당 졸업예정자의 담임선생님도 협조로 포함되나요?

 

2. 학성위는 삭제 담당자 지정

 

3. 삭제담당자는 삭제처리하고, 삭제 결과를 학성위에 서면보고한다.

  - 삭제담당자로 지정된 담임선생님 또는 업무담당자가 각자 자신의 삭제건에 대한 내부결재를 올리나요?

 

4. 학성위는 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전담기구에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한다.

  - 전담기구에 통보하는 내부결재와, 삭제 확인했다는 학성위 협의록 내부결재 총 2건이 발생하나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4-14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합니다.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안내하는 예시에서는, 졸업예정자의 삭제 담당자는 학급담임교사이며, ‘<삭제 대상자> 중 ①‌‌학교생활 중 제1·2·3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2023. 2. 28. 이전 신고된 사안은 제7호 포함), ②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담임 협조)’는 나이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 및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가이드북에 제시된 ‘담임 협조’는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의 협조인지, 내부결재 시 결재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속 시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받은 삭제 대상 명단(졸업예정자, 졸업자) 확인 및 확정합니다. 이때 귀교에서 삭제 담당자를 담임교사와 업무교사 중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따라 적절하게 보고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삭제 이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여부를 최종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학교장 내부 결재)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삭제대상자 명단을 확인 및 확정하고 삭제 담당자를 지정하는 회의록 작성 및 내부결재 1건,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 시 회의록 작성 및 내부결재 1건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74쪽)

➌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삭제한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학년말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삭제는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1호~제3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심의를 거쳐 삭제 대상자를 확정함.
※ 삭제 대상자는 ① 학교생활 중 제1・2・3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 ②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 예정자, ③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자로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의 학업 중단 학생도 포함함.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75쪽)

나.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고_141쪽)

비밀글입니다

비밀글입니다

:::menuVO:::
menuCode: m30103
menuName: 일반
menuType: 3
menuSubType: m30103
menuSubType2:
menuUrl: list_m30103
menuNavi:
menuDepth: 4
menuPcode: m30100
menuShowtype: 0
menuLnbuseyn: Y
menuPfullname: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학교생활기록부 상담>기재 문의(Q&A)
menuPfullcode: >web>m30000>m30100>m30103
menuPfullnameForTitle: 졸업 시 학교폭력 삭제 결재라인 | 기재 문의(Q&A) |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menuUsetype: 0
menuOldpfullname: N
threeDepthMenuName: 기재 문의(Q&A)
twoDepthMenuName: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threeDepthMenuCode: m30100
twoDepthMenuCode: m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