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재상담) 지각/ 결석 처리 기준 경계

선생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므로, 소속 학교의 출결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마음은 이해 안 해주셔도 되고,

저희 학교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 이상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여쭙는 것입니다.

 

 

본교 규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제8조(결석 처리) ①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9조(지각, 조퇴, 결과 처리)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3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다. 

②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30)과 하교시각(종례가 종료된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이다.

③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수업시간의 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시 20분에 마지막 6교시가 종료되고, 종례가 시작되며, 종례 종료 시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
 
학생이 3시 20분에 등교하거나, 3시에 등교하여 조회부터 6교시부터 전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질문1> 결석이 아닌 지각으로 나이스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나이스에서 그렇게 체크하면 결석으로 뜨지 않고 지각으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2> 그러면 저런 학생들을 결석으로 처리하려면 예를 들어
예) 한 차시 이상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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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저희학교 결과 처리 규정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수업시간의 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

 
 
6교시가 2시30분부터 3시20분에 끝난다고 가정하고, 바로 종례를 할 때
 
학생이 3시 또는 3시20분01초에 교실에 입실하여 종례만 받고 가면 지각처리인가요? 결석처리인가요?
 
적어도 1시간은 수업을 들어야 지각인지
 
관련 근거와 함께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지각 또는 결석 처리 기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석은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며,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하면 지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므로, 소속 학교의 출결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8쪽)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47쪽)

훈령 제8조(출결상황)
 ② 출결상황은 별표 8에 따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어 입력하되,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말한다.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등을 말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54쪽)

별표 8(출결상황 관리)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등교시각, 하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4-11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지각 결석 처리 기준 경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법령 등을 안내하여 드리는 곳으로 단위학교의 출결처리와 관련한 결정을 내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각, 조퇴, 결과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귀교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학교 내 협의(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등)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54쪽)

3. 지각・조퇴・결과 

 ▪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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