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문의(Q&A)

봉사활동 인정 여부 문의


학생이 1365에서 자원 봉사 관련 설명회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것도 봉사에 인정이 될까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4-12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 관련 설명회 교육의 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등)를 통한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3)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4) 허위 봉사활동 실적

 

다만, 자원봉사 관련 ‘설명회 또는 교육 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요령에서 사례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에 대한 해석과 근거를 안내하는 곳으로, ‘설명회 또는 교육 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활동의 인정 여부는 소속 시·도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3쪽)

사. 1365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행정안전부)・VMS(보건복지부)・DOVOL(성평등가족부)과 교육정보시스템 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해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한다. 

※ 실적 연계 사이트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을 통칭하며, 연계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송자료에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도 □□시’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발급한 기관을 입력함.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3)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4) 허위 봉사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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