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표기 가능한 영문자 범위 및 교과 세특 보조부 보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8쪽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AI 등),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단위 등이 해당합니다. 기재요령에 제시된 예시 외 일반화된 명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입력 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공공기록물이므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하는 바, 일반 대중을 예상 독자로 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영어 단어의 입력 가능 여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하고 기재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소속교 또는 입력 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4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일상생활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8쪽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소감문, 독후감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서술형 항목)의 보조부로서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등의 보관 여부는 소속교 또는 입력 주체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교육부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55호
②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일상생활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7p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8p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AI 등),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단위 등